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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기준(2023년 2월 28일, 개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8-30 11:22:49 조회수 229

건축공학과 학과장학금지급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2(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위원회구성) 우리 학과 장학사정위원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4(선발대상) 학과장학생 선발대상은 우리대학 학과장학생 선발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선발대상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선발기준) 성적장학생은 제4조의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 중 교과성적(90%), 공인 토익성적(5%), 자격증(5%)를 합산하여 평가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종합평점 평가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 토익성적 및 자격증은 취득일자가 속하는 학기 기간(1학기01.01~06.30, 2학기 07.01~12.31) 내에서 1회만 인정한다.

<별표1. 성적장학사정 종합평점 평가표>

항목

배점상한

평가방법

교과성적

90

(직전학기 교과성적 총점)* 0.90

공인 토익성적1)

5

800~     : 5

700~795: 4

600~695: 3

500~595: 2

400~495: 1

자격증

5

기사 실기 합격 : 1

기사 필기 합격 : 1

기타 자격증 : 12)

종합평점

100

 

1) 토익 성적은 학생이 기 제출한 점수보다 10%이상 높아진 성적만 추가 인정됨

2) 기타 자격증 인정 여부는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함

6(선발인원)

학과장학금 종류 및 배정인원은 당해학기 배정 장학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성적장학금은 가능한 많은 학생이 수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종 장학금은 전공 전체 학년에서 종합평점이 가장 우수한 1인에게 배정한다. , 장학금 수혜인원이 적을 경우 2종 장학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종 장학금은 종합평점 기준 각 학년별 1등에게 지급하고(, 학년 전체 인원이 적은 학년은 4종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1종 또는 2종 장학금을 배정받은 학년은 3종 장학금을 배정하지 않는다.

  - 4종 장학금은 학교 지침에 준하여 배분하며, 지침이 없을 경우 학년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4종 장학금의 장학대상자가 해당 학년에서 부족하거나 없다면 타학년에 4종 장학금을 추가 배분할 수 있다.

 

7(기타사항) 본 내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2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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