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과 학과장학금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구성) 우리 학과 장학사정위원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발대상) 학과장학생 선발대상은 우리대학 학과장학생 선발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선발대상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선발기준) 성적장학생은 제4조의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 중 교과성적(90%), 공인 토익성적(5%), 자격증(5%)를 합산하여 평가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종합평점 평가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단, 토익성적 및 자격증은 취득일자가 속하는 학기 기간(1학기01.01~06.30, 2학기 07.01~12.31) 내에서 1회만 인정한다.
<별표1. 성적장학사정 종합평점 평가표>
항목 |
배점상한 |
평가방법 |
교과성적 |
90 |
(직전학기 교과성적 총점)* 0.90 |
공인 토익성적1) |
5 |
800~ : 5점 700~795: 4점 600~695: 3점 500~595: 2점 400~495: 1점 |
자격증 |
5 |
기사 실기 합격 : 1점 기사 필기 합격 : 1점 기타 자격증 : 1점2) |
종합평점 |
100 |
|
1) 토익 성적은 학생이 기 제출한 점수보다 10%이상 높아진 성적만 추가 인정됨 2) 기타 자격증 인정 여부는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함 |
제6조(선발인원)
① 학과장학금 종류 및 배정인원은 당해학기 배정 장학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성적장학금은 가능한 많은 학생이 수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종 장학금은 전공 전체 학년에서 종합평점이 가장 우수한 1인에게 배정한다. 단, 장학금 수혜인원이 적을 경우 2종 장학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종 장학금은 종합평점 기준 각 학년별 1등에게 지급하고(단, 학년 전체 인원이 적은 학년은 4종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1종 또는 2종 장학금을 배정받은 학년은 3종 장학금을 배정하지 않는다. - 4종 장학금은 학교 지침에 준하여 배분하며, 지침이 없을 경우 학년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단, 4종 장학금의 장학대상자가 해당 학년에서 부족하거나 없다면 타학년에 4종 장학금을 추가 배분할 수 있다. |
제7조(기타사항) 본 내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