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대상
가. 매학년도 졸엽예정학기에 취업한 자(조기 취업자)
※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제한
- 졸업예정학기 휴학생,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예비사정 결과 유급학생
- 개인사업자(1인 사업 및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포함), 아르바이트, 일용직
나. 재학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2. 조기취업자(졸업예정자) 및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출석인정
구분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1 |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 |
국가공인자격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자 |
해당기관에서 발생하는 확인서(증빙서류) |
3. 적용 시기
가. 조기 취업자(졸업예정자) :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나.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