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 취업자 및 국가공인자격증시험응시자에 대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28 11:13:45 조회수 67

1. 적용 대상

  가. 매학년도 졸엽예정학기에 취업한 자(조기 취업자)

      ※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제한

       - 졸업예정학기 휴학생,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예비사정 결과 유급학생

       - 개인사업자(1인 사업 및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포함), 아르바이트, 일용직

  나. 재학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2. 조기취업자(졸업예정자) 및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출석인정

구분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1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국가공인자격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자

해당기관에서 발생하는 확인서(증빙서류)

 

3. 적용 시기

  가. 조기 취업자(졸업예정자) :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나.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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